밀가루 담합, 결국 공정위 칼날 맞았다… 생활물가를 흔든 6년의 그림자
생활물가가 왜 이렇게 버거웠는지, 뒤늦게 드러난 답
겪어보니 생활비는 늘 숫자보다 먼저 체감으로 온다. 장을 볼 때마다, 라면 한 봉지와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은 대개 “요즘 다 그렇지” 하고 넘긴다. 그런데 그 뒤에 시장을 비틀어 놓는 담합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가격 조정이 아니다. 라면, 빵, 국수, 과자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인 밀가루 가격을 좌우한 일이다. 소비자는 원재료 가격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식탁 위로 올라온다. 지나고 보니 이런 구조가 가장 무섭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실제로는 내 지갑을 오래 갉아먹기 때문이다.
6년 동안 이어진 짬짜미, 시장점유율 87.7%의 무게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어졌다.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실상 시장을 쥐고 있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율했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가격을 맞췄다고 봤다. 담합 횟수만 총 24차례에 달한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겪어보니 이런 숫자는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시장을 통제한 흔적이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시장점유율 | 87.7% (2024년 매출액 기준)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원맥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그들은 다르게 움직였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시세가 오르면 제분사들은 원가 압박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내세우기 쉽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그 반응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늦췄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익숙한 불신의 패턴이다.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 실제로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시장이 흔들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그 사이 영업이익률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이익률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시장이 누군가에겐 안정이 아니라 이익의 레버리지로 작동한 셈이다. 나는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소비자는 비용을 떠안고, 기업은 조직적으로 계산을 맞춘다. 이 간극이 바로 공정거래법이 개입해야 하는 자리다.
71명의 회합이 아니라 55회의 회합, 계획된 시장 왜곡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기간 동안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있었다. 큰 틀의 합의는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에서, 세부 실행은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에서 다듬는 방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우발적 공모가 아니라 조직적인 합의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나고 보니 가장 문제적인 건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오래 유지된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보조금 471억원을 지급받은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 위법 행위로 봤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상황에서조차 가격 왜곡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법 위반의 양태가 한층 무겁다는 뜻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 실제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과징금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
이번 사건은 과징금 액수만으로 끝낼 수 없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에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시장은 늘 스스로 바로잡는다고들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시가 있을 때만 제대로 움직인다. 나도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그 사실을 더 분명히 느꼈다. 돈의 흐름은 혼자 두면 언제든 왜곡된다.
이번 조치는 2006년 제재 이후에도 같은 업계에서 재차 담합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 무겁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밀가루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고, 일부 업체는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그럼에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검토하고, 검찰과의 공조 속에서 고발까지 마쳤다. 전원회의 심의와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생활물가를 건드리는 담합은 더 이상 “업계 관행”으로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매일 사는 빵과 라면, 국수 한 그릇의 가격 뒤에 숨어 있던 합의가 드러난 이상, 시장은 예전처럼 조용히 넘어갈 수 없다.
지나고 보니 이런 사건은 늘 같은 교훈을 남긴다. 가격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결국 평범하게 장을 보고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단발성 경고로 끝나지 않기를, 적어도 먹거리만큼은 더 투명한 시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